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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운영정책

제 1 조 (목적)

① 이 정책은 주식회사 임팩트원(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및 모바일 웹 화보 서비스 ONE TV(이하 “서비스”) 내 실시간 방송, 다시보기(VOD) 및 모바일 웹 화보 등의 콘텐츠의 제작 및 송출 등과 관련하여 크리에이터 및 이용고객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준용하며, 크리에이터 이용약관 및 일반회원 이용약관의 하위 규정으로서 해당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건전한 방송 문화를 형성하고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크리에이터 및 이용고객은 이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금지 콘텐츠 기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 채팅, 게시물, 웹 화보 기타 콘텐츠는 운영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1. 선정성 및 음란 노출 방송

가) 성기 노출, 성행위 또는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연출

나) 성행위를 묘사ㆍ암시하는 행위, 대화, 음향 효과

다) 음란물(포르노, 야동 등) 영상ㆍ이미지ㆍ음원을 방송하거나 링크ㆍ경로를 공유하는 행위

라) 신체 주요 부위를 강조하는 카메라 앵글, 의상 연출 및 성인용품 사용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행위

마) 혐오스러운 행위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방송하는 행위

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에서 유통이 금지된 내용

2. 폭력성ㆍ유해행위 및 미풍양속 위배

가) 실제 폭력, 자해, 동물 학대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방송

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익스트림 챌린지 등)를 방송하는 행위

다)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 음담패설,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 사용

라)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ㆍ유인ㆍ조장하는 행위

마)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을 미화하거나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시간대에 방송하는 행위

바) 상식과 사회 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3. 불법ㆍ사행 행위

가) 불법적인 사행성·도박 사이트 홍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경마 등 사행행위 조장

나) 게임 아이템, 점수, 계정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판매·구매·환전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행위

다)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ㆍ홍보하는 행위

라) 주식 리딩방 및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투자 권유ㆍ유도ㆍ모집 행위

마) 마약 등 불법 약물의 사용, 매매, 조장을 암시하는 내용

바) 불법 복제물, 해킹 프로그램,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ㆍ홍보

4.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 행위

가) 방송ㆍ음원ㆍ영화ㆍ만화ㆍ사진ㆍ영상ㆍ게시물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불법 경로로 취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나) 방송사, 제작사 등의 허락 없는 방송(스포츠 중계,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재송출

다) 무단 음원 사용, 타 BJ 방송화면 무단 재중계

라) 타인의 상표권·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판권이 없는 스포츠, 영화, 애니메이션, TV 채널 등의 저작물 무단 방송

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된 저작물을 계속 방송하는 행위

사) 타인의 초상을 본인 동의 없이 노출ㆍ유포하는 행위

5. 명예훼손ㆍ혐오표현ㆍ사기 또는 기타 범죄행위

가) 특정 개인, 단체,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혐오 표현

나)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계좌 입금 요구 등 사기 행위 및 이를 포함한 방송·채팅

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ㆍ유포ㆍ거래하려는 행위

마) 서비스 명칭 또는 회사 임직원·운영진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바)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내용

6. 차별ㆍ비하 행위

가)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ㆍ외양ㆍ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및 지위ㆍ종교ㆍ연령ㆍ성별ㆍ성정체성·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청소년 보호 관련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행위

나)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또는 출연자에게 부적절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

다) 청소년에게 음주, 흡연, 사행행위를 유도하거나 이를 청소년 노출 시간대에 방송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 방해 및 기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다) 타 플랫폼을 홍보하거나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

라) 서비스 자체 기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제 3 조 (방송 등급 및 시청 제한)

① 회사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15세 이용가”, “성인 방송(19세 이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② 크리에이터는 방송 시작 전 콘텐츠 성격에 맞는 등급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실제 방송 내용이 설정된 등급과 불일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③ 성인 방송은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시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심야 시간대 등 제한 시간에만 송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④ 크리에이터는 방송 중 게스트 또는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출연자를 청소년 보호 목적상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 4 조 (모니터링 및 신고 절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및 콘텐츠를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방송 및 연령 제한 설정 방송

2. 신고가 접수된 방송 및 위반이 반복된 크리에이터의 방송

3. 시청 인원이 다수인 방송

4. 게시판, 채팅, 닉네임 등 서비스 내 게시물 일체

② 회사가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자동화 필터링: 회사는 자동화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금지 키워드, 불법 콘텐츠 패턴 등을 상시 탐지합니다.

2.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팀(모니터링 담당자)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며,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팅·방송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샘플링 모니터링: 운영팀은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방송을 점검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부적절한 방송, 채팅 등을 발견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⑤ 신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별도의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제재 기준 및 절차)

① 채팅 이용고객 제재

부적절한 채팅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위반의 경중 및 누적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합니다.

채팅 금지(일시 제한)

- 부적절한 채팅이 경미한 경우

- 경고의 의미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우

강제 퇴장

- 부적절한 채팅이 중대한 경우

- 채팅 금지가 누적된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 정지(단계별)

정지 기간적용 기준
1일 정지최초 위반, 경미한 위반 행위
3일 정지동종 위반 2회 누적 또는 중경도 위반
7일 정지동종 위반 3회 누적 또는 중대 위반
15일 정지반복 중대 위반 또는 복합 위반
30일 정지중징계 이하 단계 최고 처분
영구 정지극중대 위반, 누적 한도 초과 또는 즉시 최고 제재 대상

② 크리에이터 제재

방송 내용 등의 위반에 대하여 회사는 위반의 경중,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 1단계: 경고 및 주의 조치(경고 누적점수 부여)

- 2단계: 방송 강제 종료

- 3단계: 일정 기간 방송 정지(1일 ~ 30일)

- 4단계: 크리에이터 자격 정지(최대 90일)

- 5단계: 크리에이터 자격 영구 박탈 및 회원 자격 제한

③ 이용 정지 중 보상 처리

1. 이용 정지 기간 중에는 환전 신청된 포인트 보상(이하 “리워드”)의 지급이 정지 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2. 이용 정지 기간 중에는 리워드 환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운영 기준 위배로 적발된 당일 후원받은 리워드는 환전 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리워드는 회사가 선정한 공익 목적 기부ㆍ후원처에 귀속됩니다.

④ 경고 누적에 따른 자동 처분: 경고 누적점수가 90일 이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방송 정지 등 상위 단계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이의신청: 제재 대상자는 제재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6 조 (중대 위반에 대한 즉시 최고 제재)

① 즉시 최고 제재 대상 행위: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단계적 처분 절차 없이 즉시 최고 수위의 제재(방송 강제 종료 및 크리에이터 자격 영구 박탈, 회원 자격 영구 제한)를 적용합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콘텐츠 제작ㆍ방송ㆍ유포

2. 실제 성행위, 심각한 신체 노출 방송

3. 불법 촬영물(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및 홍보

4. 자살·자해를 실시간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5. 마약 등 불법 약물의 매매ㆍ투약 방송

② 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기존 위반 횟수 누적에 관계없이 중징계(영구 정지 및 회원 자격 박탈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③ 1회 적발 시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유예 조치 없이 즉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중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을 형사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⑤ 크리에이터 자격이 영구 박탈된 이용자는 서비스 내 모든 방송 개설 및 시청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 7 조 (법정 신고의무)

회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관계 법령상 삭제 및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부과된 콘텐츠를 인지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전합니다.

제 8 조 (긴급조치)

회사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인지되는 방송(자살 암시, 폭행 진행 중, 재난 상황 등)에 대하여 방송 즉시 중단, 관계기관(경찰·소방 등) 통보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정책의 개정)

이 정책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 및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부칙

제 1 조 이 정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시일자: 2026년 9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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